건교부는 감사원의 아파트 입주자 모집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나타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고, 지자체 및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제도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째, 입주자모집 시 모든 청약관리업무는 은행에 위탁을 의무화한다.
둘째, 엄격한 청약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 주택전산망과 당첨자관리 전산망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주택청약 업무 전반에 대한 시군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특별공급 횟수를 1세대 1회로 제한한다.
셋째, 부적격 당첨자 및 부당 공급업체는 단호히 의법조치 한다. 부적격 당첨자 471명의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10개 부당 공급업체와 관련 책임자 13명 및 소속 7개 업체, 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자를 고발한다.
넷째, 미확인 324개 단지는 건교부와 지자체가 자체조사를 실시, 부적격 당첨자 등이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 취소 등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 감사원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 문의/주택공급상황 점검 T/F팀 사무관오진수 ☎ (02)3679-3106 □ 정리/홍보기획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