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제도 계속 시행 및 후분양제 1년 연기에 관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지난 14일 입법예고 되었다.
이 사항은 이미 알려진 사항으로서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으나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의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참고하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은 별첨과 같다.
붙임 :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 1부.
□ 문의/공공주택팀 사무관 김성호 02-2110-8590 kcabkimsh@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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