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2007. 2. 15, 동아일보)
ㅇ 1000억 외자유치 여주유통단지사업 정부 뒤늦게 제동… 무산위기
▶ 참고 내용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은 여주군에서 건축허가 한 대형건축물 (연면적 15천㎡이상 판매시설)임 ***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규제대상이 아님
ㅇ 정부는 자연보전권역내 대형건축물 신축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 즉시 여주군에 시정 조치를 요구(2006.8.29)
ㅇ 여주군은 법제처에 관련조문 법령해석을 의뢰(2006.12.20)
ㅇ 향후조치 :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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