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28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자격 인정방법 등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운용에 대한 지침을 시ㆍ도에 시달했다
주요 지침내용으로는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가점 평가방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방법, 감리자지정신청자의 서류제출 및 적격심사 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앞서 금년 2월1일부터 시행하는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하여 입찰서류의 제출방법을 행정청 발급서류 대신 자기가 작성한 "자기평가서"만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서류구비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 등을 시ㆍ도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러한 대폭적인 서류 간소화로 운영된 지 아직 한달이 채 안되었으나 관련업계,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자 모두 환영하고 있다.
감리자 지정 입찰서류 간소화의 주요내용
수요자 입장에서 입찰서류를 모두의 선제출에서 최소한의 후제출로 개선하여 입찰 때마다 반복되는 관련서류를 구비하는데 소비되는 시간ㆍ인력ㆍ비용을 대폭 절감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입찰시 최소 15종류에 150쪽 이상의 확인서류를 관련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새롭게 "자기평가서" 서식을 개발하여 입찰신청서 등 3종류에 5쪽 정도만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행정관서에서 적격심사 후 상위 1~5위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후입찰서류 제출방법으로 바뀌었다.
관련업체 실무자들에 의하면 이번 개선사항으로 입찰 마감 전까지 행정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전국 관련기관으로 부터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비용ㆍ시간ㆍ인력 소비가 대부분 절감되었으며, 업계에서는 연간 약 25억원 절감이 예상된다.
※ 절감사례 (붙임 보도자료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통상 입찰 건당 80여업체로 입찰서류 관리 및 평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이번 개선으로 감리자 지정업무가 훨씬 수월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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