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2007. 3. 5 문화일보 15면)
ㅇ 건교부가 은행들의 유사중개행위를 자제하도록 재경부, 금감원에 행정지도 요청
- 건교부는 은행의 부동산중개서비스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
▶ 참고자료
ㅇ 건교부는 2007.1.23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에 은행의 유사 부동산 중개행위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
- 처분신탁은 위법이 아니나 유사 중개행위로 이어질 경우 불신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제를 요청한 내용임
□ 문의/토지관리팀 사무관 송재은 02-2110-8628 sjaeeun@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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