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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 유사 중개행위 자제” 보도 관련
기관
등록 2007/03/06 (화)
내용

▶ 보도내용(2007. 3. 5 문화일보 15면)

ㅇ 건교부가 은행들의 유사중개행위를 자제하도록 재경부, 금감원에 행정지도 요청

  - 건교부는 은행의 부동산중개서비스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

▶ 참고자료

ㅇ 건교부는 2007.1.23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에 은행의 유사  부동산 중개행위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

  - 처분신탁은 위법이  아니나 유사 중개행위로 이어질 경우 불신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제를 요청한 내용임

□ 문의/토지관리팀 사무관 송재은 02-2110-8628 sjaeeun@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