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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 송도신도시 내 오피스텔 청약” 보도 관련
기관
등록 2007/03/12 (월)
내용

▶ 보도내용(3.13, 경향·중앙·서울·한국경제 등)

ㅇ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금지 등 근본적 해결책이 없어 여전히 정부의 ‘사후약방문’ 대책

ㅇ 오피스텔 청약이 과열돼 혼란이 빚어지자 뒤늦게 인터넷 청약을 유도하는 등 ‘건교부, 또 뒷북행정’

ㅇ 주택과 같은 전매제한이나, 청약자격 제한이 없어 오피스텔은 규제 사각지대, 오피스텔 ‘로또’

ㅇ 현행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착공신고 및 사용승인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승인은 건축 인·허가권자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사업자인 코오롱건설이 분양신고 시 분양방식, 절차, 분양계약요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오피스텔 등 분양시장의 투명성 및 거래안정성 확보를 통해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매차익을 노려 2실 이상을 분양받아 준공 전에 전매하거나 ‘떴다방’ 등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이며,

동법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타 동법률을 위반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사항과 벌칙사례 등에 대하여 분양신고나 분양승인시 해당 지자체 및 부동산 관련 협회나 주택사업협회 등을 통해 행정지도토록 하고, 현재 우리 부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분양관련 주요정보 제공코너인 ‘건축물 분양정보’란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정의규정에 의거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분양’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률의 적용대상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분양사업자만이 분양이 가능합니다.

ㅇ 또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분양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개모집 시 인터넷을 활용하는 등의 분양방식은 분양사업자의 책임 하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송도와 같은 과열분양 사태를 사전예방하고 피분양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 유도, 청약기간 조정 등 분양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관계 시·도로 하여금 행정지도토록 함과 동시에 관련단체에 통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11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청약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금번 송도 오피스텔 청약에 대해서는 분양이 완료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양사업자와 인천자유구역청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청약파행의 원인 등을 확인토록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실시와 함께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문의/건축기획팀 사무관 권유정 02-2110-8547 ujung97@moct.go.kr
□ 정리/홍보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