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2007. 3. 16 조선일보)
교통안전공단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신규 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차량을 대상으로 시험결과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벤젠이 111.3㎍/㎥로 독일 기술검사협회의 권고기준치(5㎍/㎥)의 22배이다. 새 차 증후군에 대해 정부의 기준치 마련되지 않았다.
▶ 조치 계획
ㅇ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이른바 ‘새 차 증후군’ 문제가 대두되어 국무조정실의 ‘실내공기질 관리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관리방안을 마련 중으로
- 그동안 수행한 국내 자동차의 실내공기질 위해성 평가 및 권고기준(안) 연구가 최근 완료되어,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새 차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공청회’를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오는 21일(수) 개최할 계획이다. ☞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ㅇ 교통안전공단은 연구결과 및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새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임
※ 새차 실내공기질은 아직, 세계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의무화한 나라 없음 ※ 시험온도 상이 : 독일 21℃, 국내 25℃ 밀폐시간 상이 : 독일 30분, 국내 120분
□ 문의/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용성 □ 정리/홍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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