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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각도의 부실과다평가 및 보상방지대책 시행 중
기관
등록 2007/03/21 (수)
내용

▶ 보도내용(2007. 3. 21 경향·동아·매경·중앙·한겨레 등)

ㅇ “SOC보상금 더 받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창고를 설치하는 등 편법난무로 보상비 상승(기획예산처 주최 토론회 이덕복 토공 처장 발표자료 인용)

▶ 사실내용

 ㅇ 보상금을 많이 받기위해 댐건설 사업지역 등에서 고소득 작물로 바꿔 심는 등의 영농보상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 토지보상법령을 개정하여, ‘03년 1월부터 보상기준을 “실제재배작물”에서 “도별 농가평균소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영농보상 투기는 제도적으로 차단되고 있음

    * ‘03. 1 이전 영농보상기준 : 실제 재배작물별 표준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
   *‘03. 1 이후 영농보상기준 : 도별 평균 농작물 수입을 기준으로 보상(재배작물 구분 없음)

 ㅇ 특히, 정부는 이러한 보상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건축, 나무식재 등을 금지할 수 있는 행위제한 시점을 공람공고일(현행 : 예정지구지정일)로 앞당기고 

    * 행위제한 행위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설치

  - 보상기준시점을 예정지구지정일(현행 : 개발계획승인일)로 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령'을 개정중임.

 ㅇ 아울러 부실과다 평가와 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 도입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설치(부동산공시법 개정)
  - 감정평가시 기타요인을 보정하는 경우 산출근거 소명(토지보상평가지침 개정) 
  - 사업시행자(토공·주공)자체 평가심의기구 설치?운용
  - 감정평가협회에 '공적심사평가위원회' 설치 등 사전?후 검증시스템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이미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

                       
                             토지기획관

□문의/토지정책팀 사무관 이광재 2110-8622 lkj1205@moct.go.kr
□ 정리/홍보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