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연합뉴스 3.21일자)
□ 통계청이 실시한 ‘미분양 주택 현황 통계 품질진단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ㅇ 주택사업자가 지자체에 미분양 물량을 정확하게 신고할 動因도, 법적의무도 없어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ㅇ 이로 인해 통계의 정확성에 미흡하고, 시장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받음
2. 보도 참고내용
□ 건교부는 지자체로부터 미분양 수치를 단순 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음
ㅇ 각 지자체가 제출한 미분양 주택 물량의 정확성, 증가원인 등을 면밀히 검수한 후 이를 매월 발표하고 있음
□ 다만, 보도내용과 같이 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미분양 주택 물량을 정확하게 보고할 법적의무가 없어 자료가 일부 누락될 개연성이 있으나,
ㅇ 미분양 주택 물량의 증감추이 등 ‘흐름(trend)’ 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증감원인을 파악하고 있어, 지역별 주택시장의 상황을 판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됨
□ 건교부는 향후 미분양 주택 통계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ㅇ 통계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표준적인 미분양 통계 조사 절차?기준?방법 등을 지자체에 시달하고,
ㅇ ‘06.8월부터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는 주택분양승인 통계와 연계하여 미분양 수치를 점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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