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보도내용 (3.21 매일경제 3면)
○ 기존 도심지 노후주택 철거를 통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일선지자체 및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물 철거·멸실 현황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음
○ 건축법 관련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준수비율이 낮음
▶ 해명 내용
○ 건축물의 통계시스템 상 철거·멸실에 대한 통계는 건축물대장 말소여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임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음
※ 건축법상 근거규정 : 건축법 제27조 (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 신고의무 부과사유
○ 건축물대장 말소 등을 통한 건축물 재고현황의 정확한 파악 및 부가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석면의 적법한 처리를 보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또는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 건축물대장변동 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일자를 기재토록 하고 있음
○ 건축물 철거 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82조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준수비율이 낮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우리부에서는 건축물 현황통계와 관련하여 건축물 철거·멸실 통계를 별도로 분리 발표하는 것을 금년 하반기 중 통계청과 협의하여 2008년 이후 시행할 계획임
□ 문의/건축기획팀 사무관 표인종 02-2110-8549 kki1@moct.go.kr □ 정리/홍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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