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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주혁신도시 예정지구 토지세목, 열람 가능한 정보
기관
등록 2007/03/27 (화)
내용

▶ 보도 내용(연합뉴스, 2007. 3. 27, 11:40)

ㅇ 건교부와 원주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토지세목조서가 사생활 침해 논란

- 소유주 이름·주소, 토지의 지번·지목, 근저당권 설정내역, 가압류 여부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해당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

▶ 설명 내용

ㅇ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보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관보에 기 게재(2007. 3. 19)된 사항으로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임

- 동법 제7조제3항은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토록 규정

- 동법 시행령 제4조는 소재지, 지번,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소유자 성명·주소 등을 세목조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로 규정

ㅇ 우리 부는 홈페이지에 토지세목조서를 등재한 적이 없으나,

- 원주시에서 열람을 위한 주민편의제공을 위해 원주시 홈페이지에 관보고시 내용을 등재(2007. 3. 20)하였고,

- 기사화 된 후 관보고시 내용 중 세목조서는 삭제(2007. 3. 27)한 상태임

□ 문의/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031-476-8968 snoo13@moct.go.kr
□ 정리/홍보기획팀 사무관 허정환 02-2110-8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