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매일경제 3.27일자)
학생 복지주택 건립 시 대학 인근 그린벨트 해제 및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등을 위한 법안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됐다. (열린우리당 학부모교육비 줄이기TF의 ‘교육비경감대책’ 인용)
▶ 보도참고내용
학생 복지주택 건립 시 대학인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층고제한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방안 등 우리 부 관련사항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1971년 이후 14개 도시권에 지정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1999년 국민적 합의로 마련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해제총량을 설정하여 2020년까지 계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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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방안(‘99)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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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존치 실효성이 낮은 7개 중소도시권은 전면해제
◇ 7개 대도시권은 존치하되, '선 계획 후 해제' 원칙에 따라 부분조정
◇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은 철저하게 보존ㆍ관리 |
※ 7대 중소도시권 해제완료 ※ 6대광역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완료·해제추진 중(수도권 : 2007년 완료예정)
□ 문의/도시환경팀 사무관 김주식 02-2110-8529 kjs0219@moct.go.kr □ 정리/홍보기획팀 사무관 허정환 02-2110-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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