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체결 이후에도 현행 개방수준 유지
건설교통 분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때 대부분 개방되어 한·미 FTA 협상에서는 특별한 쟁점 없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건설교통 분야는 한미 FTA체결 이후에도 현행 개방수준을 유지한다.
▶ 민간 건설서비스
한미 양국 건설시장은 이미 내외국인 차별 없이 개방되어 현행 개방 수준을 상호 확인하는 수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기술사와 건축사의 양국 간 상호인정 추진 제안을 미국 측이 받아들여 관련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는 협정 발효 1년 내에 개시된다.
현재 미국 내 진출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기술사+특급기술자)는 국내 약 14,000명 정도이며, 건축 분야는 외국 건축사가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으나 국내 건축사는 미국에서 영업할 수 없다.
▶ 정부조달 건설공사
한미 FTA의 정부조달 적용 기관을 중앙정부로 한정함에 따라 기존의 정부조달협정(WTO GPA) 건설서비스 개방수준을 유지한다.
현재 정부조달협정 건설서비스 개방 수준(국제입찰하한선)은 중앙정부가 양국 모두 500만 SDR(84억원)이며, 지자체와 공기업의 경우 한국은 1500만 SDR(252억원), 미국은 500만 SDR (84억원)이나 상호주의 원칙하에 자국 개방수준까지만 진입이 가능하다.
공공건설시장은 1997년 개방되어 외국업체 약 35개(일반 10, 전문 25)가 진출하고 있으나 수주실적이 거의 없다.
민자사업을 정부조달 대상에 포함하되, 중소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보호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국 내 실적요구 금지 조항을 신설해, 입찰과정에서 자국 내 실적만 인정하는 미국 조달시장의 관행을 개선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운송서비스
택배서비스는 화물운송사업 관련 현행규정을 유지한다. 일반화물운송서비스는 현행 법령 외에도 정부가 필요시 추가적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외국인도 허가를 받으면 운송서비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의 간접수용 제소대상에서 환경, 위생, 안전 외에도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을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련 규제로 인한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했다.
▶ 미국자동차에 대한 국내안전기준 적용
한·미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과 상이한 안전기준으로 인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5년부터 수입차에 대해 미국의 안전기준 적용을 허용(현재 122개중 42개 항목)해 오던 것을 단계적으로 우리 안전기준을 적용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2006년 대미 수출(693,124대, 87억달러) 대미 수입(5,025대, 1억4백만달러)
소수물량 한국 수출시 별도 제작라인 구축 등 우리 안전기준을 별도로 맞추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작사별 6500대 이하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차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미국기준 적용을 계속 허용하되, 제작사별 한국 판매량이 65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우리기준만을 적용키로 합의하였으며, 이 합의내용은 우리 기준에 의한 자기인증 적합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한 후 2년이 지난 후 발효키로 하였다.
또 자동차 표준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상호주의 원칙하에 양국의 자동차 표준 제,개정 내용에 대해 상대국이 요구할 경우 연 1회 이상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 문의/국제협력팀 사무관 박수민 02-2110-8191 sumin@moct.go.kr □ 정리/홍보기획팀 사무관 허정환 02-2110-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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