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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블럭 도로굴착금지기간, 1년에서 2년으로연장
기관
등록 2007/04/02 (월)
내용

건설교통부는 보도블럭의 도로굴착금지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12월 5일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가 합동으로 추진키로 한  “낭비성 보도블럭 교체 및 잦은 도로굴착공사 방지대책”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지난 2월 13일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과제의 추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보도의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 도로관리심의회에 주민 또는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보도굴착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둘째, 상하수도관, 통신관 등의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결과 통보기한을 30일로 명시하여 도로굴착 사업자가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으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잦은 보도블럭 굴착으로 불편했던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에 따른 예산낭비도 상당부분 방지될 것으로 보이며, 도로굴착을 심의하는 각급 도로관리청이 운영하는 도로관리심의회의에 주민 및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금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 문의/도로관리팀 사무관 김내형 02-2110-8399 peter@moct.go.kr
□ 정리/홍보기획팀 사무관 허정환 02-2110-8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