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4.4일 한국·경향, 4.5일 MBC 9시 뉴스)
- “송도오피스텔 또 투기광풍” - “송도 오피스텔 청약 마지막 날 5천대 1 넘을 듯” 1인당 3개 까지 동시청약 가능
▶ 보도 참고
지난 3월 12일 청약접수 수일 전부터 줄서기 등 과열현상으로 청약접수 중단 사태까지 겪었던 오피스텔의 재청약이 농협창구 및 인터넷 접수로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신청과정에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아니한 일부 청약자들이 창구에 몰려 혼란은 있었으나 특별한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청약파행 이후 건설교통부에서 중단사태의 원인 등을 분석하고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시 주변 시세나 가격·입지 등을 고려, 과열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접수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 등을 하도록 허가관청과 건설업체(분양사업자)를 행정지도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번 재청약 기간 동안 청약이 몰렸던 것은 청약파행으로 인한 홍보효과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농협창구와 인터넷을 통한 접수를 함으로써 신청이 용이해졌고, 청약예치금이 주변의 다른 분양 사례에 비해 저렴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차익을 노린 불법전매나 “떴다방” 등 분양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 등의 조치 외에도
현재 가동 중인 정부합동단속반을 즉시 투입하여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자금추적 등도 병행하여 청약파행의 사전차단, 피분양자 보호 등 엄격한 분양질서를 확립하여 나갈 것이며,
아울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매제한(2실 이상 분양받으면 전매제한), ' '소득세법' 상 미등기전매 시 양도세 중과(70%), '부동산 등기법' 상 실거래가 기재의무 등 관련 정보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코너(“건축물 분양정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붙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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