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07. 4. 6.(금), 국민일보 8면)
ㅇ 공제보상 담당직원이 보상금 산정기준을 제대로 몰라 피해처리를 제멋대로 해, 피해자의 원성을 사고 있음
- 공제조합은 보험업법의 규제(손해사정인 3분의 1이상)를 안받아 손해사정인 부족으로 전문성이 떨어짐
ㅇ 감독업무를 금감원으로 이관하고 보험업법 규제 필요
□ 검토내용 및 조치계획
ㅇ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 및 사고 등의 특성상 감독권을 금감원에 이관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님
* 주행거리 과다, 영업환경 열악 등으로 사고율이 자가용보다 매우 높은 수준
ㅇ 사업자단체의 업무처리상 투명성?독립성 미흡이 원인이어서 제도 개정중(운수사업법개정안 국회계류, ‘06.11.20제출)
* 조합운영상 외부인사 참여, 임직원 재제장치, 개선명령 등
ㅇ 공제분쟁(민원)을 조정하기 위해 ‘00.7월부터 우리부(도시교통팀) 공제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조정반)를 설치?운영 중
* 연간 1,843건(정식 125, 사이버 등 1,718건)을 해결 처리
ㅇ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과거 4년간의 공제분쟁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등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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