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25(수) 16:00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기업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로써 지난 2005년 7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후 1년 9개월만에 정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민간기업 주도의 자족적인 도시를 건설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구역 제안자인 (주)원주기업도시와 원주시가 제출한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주)원주기업도시는 올 연말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후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산업ㆍ연구ㆍ주거ㆍ상업ㆍ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형 지식기반형도시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2005년 7월 8일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미국의 PDI사의 컨셉용역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2006. 12. 15일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개발계획안에 대해 사전 환경성 검토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식생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보존하고, 생태다리 설치와 생태연못 조성, 기존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개발계획을 갖추도록 하였다.
- 2007. 4. 5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제106조 및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사항을 보완하는 등 민간의 자율성ㆍ창의성과 공익성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였으며,
- 궁극적으로 첨단의료산업 및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타도시의 모범이 되는 차별화된 지식기반형 도시 건설이 되도록 함
오늘 개최된 기업도시위원회는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제안자인 (주)원주기업도시와 원주시의 제안에 대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 민간투자에 따른 낙후지역 개발로 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지향하는 등 미래형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되며,
- 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자격요건과 출자자로서 재무능력을 갖추고 있어 개발사업의 투자계획이 실현가능 하는 등 개발구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심의 의결되었음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메사추세츠 주 바이오클러스터 (일명, Genetown)에서는 Harvard, MIT, Boston 등 세계 유수 대학들의 의학기술과 Merck, Norvatis 등의 다국적 거대 제약기업을 유치하여 메사추세스 주 고용의 절반을 유발하고 공공ㆍ상업ㆍ산업기관들을 이 지역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동북아시대의 첨단의료산업 거점도시, 산업과 연구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주거용지 및 지원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조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주)원주기업도시는 차세대 의료건강도시로 첨단 의료기기와 건강ㆍ바이오 산업, 의학연구단지와 병원 등 의료지원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개발하여 건강한 이미지의 미래형 첨단의료도시를 조성한다는 복안 임
2020년까지 총 6,584억원이 투입될 원주 지식기반형기업도시가 완성된다면, 약 1조6천억원의 건설투자 유발 및 21,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되어 강원도와 낙후된 원주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아주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 원주기업도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개요
정리 : 홍보기획팀
원주기업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도면 등 상세자료는 원주시(033-738-5692) 또는 (주)원주기업도시(033-734-960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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