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제하의 홍보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2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7. 3. 1부터 특급 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ㆍ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에 꼭 필요한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 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금년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ㆍ자격ㆍ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하게 되어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홍보책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에 배포될 계획이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 건설관련 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붙임 : 홍보책자(“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리 : 홍보기획팀
연락처 : 기술정책팀, 사무관 박선규 021-2110-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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