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2007. 5. 2 KBS 저녁 9시뉴스, 심층취재)
ㅇ 우리부가 국도상 교통정보수집용으로 운영하는 차량번호인식장비에 통행기록을 저장하지 않아 경찰 수사에 무용지물이라고 보도
▶ 우리 부 의견
ㅇ 우리 부는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도로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97년부터 차량번호인식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ㅇ 차량번호인식장비란 운행 차량을 촬영하여 통행속도 정보를 추출하는 장비로서, 차량통행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현재는 교통정보 수집 직후 자동 삭제하고 있다.
ㅇ 아울러, 관련 법령상으로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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