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골프장의 경우 현재 편익시설로 매점·휴게음식점 등이 설치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음식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기획단과 협의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는 관련 법령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골프장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등 각종 편익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나,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은 매점·휴게음식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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