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에 “감정평가사 1차시험 면제자”관리가 부실하다고 보도(5.11)되었으나, 1차시험 면제 대상자 관리는 엄격히 시행되고 있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속기관발행),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발행)등을 제출받고 있어 사실상 허위증명이 불가능함
만약, 허위 근무경력서류로 응시한 경우 합격자 취소 또는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또한 매년 정기점검(연 1~2회)을 통해 법인/사무소 소속직원의 실제근무여부를 철저히 확인(급여대장, 출장명령부, 여비지급대장 등)하고 있음
토지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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