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07.5.11 서울경제)
ㅇ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일반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이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
ㅇ 잠실주공4단지, 돈암동 힐스테이트는 토지 구분이 늦어져 상당수 가구가 미등기로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없는 상태이다.
□ 보도해명
ㅇ 공동주택의 완공으로 인한 피 분양자들의 입주시 건축물의 준공과 토지부분의 준공에 발생하는 시차는
- 토지부분에 대한 준공이 있기 전이라도,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 분양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편의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 준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공동주택 건설에 공통되는 사항이지 재개발·재건축에 발생되는 특수한 문제가 아님
ㅇ 한편
- 잠실주공4단지의 경우 대부분이 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1.16 이전고시)이고,
- 돈암동 힐스테이트의 경우에도 이전고시(4.17)로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의 전산처리가 완료(5.7)된 상태로 이전등기가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일반분양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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