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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우수감정평가업자 지정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실시
기관
등록 2007/06/05 (화)
내용

ㅇ 우수감정평가업자 제도는 감정평가법인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여 부실평가를 시스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제도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하였음

ㅇ 매일경제의 13개 우수감정평가업자 가운데 일부가 국세청에서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됐던 곳도 포함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를 위한 재산가액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된 평가금액을 심사하여 일정기간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불인정하는 ‘시가불인정기관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가격공시법상 징계와는 전혀 무관한 자체기준에 의한 처분임

   ※ 국세청은 우리부에 사전협의나 사후결과를 통보하지 않음

 ㅇ 한겨레의 우수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질적평가보다는 단순히 대형업체들 위주로 선정하였다는 기사와 관련하여서는

  - 우리부는 부실평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감정평가서 심사기능 및 통합회계 운영여부(외감법에 의한 획계처리 및 회계사의 회계감사 등) 등을 교수·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의 현지점검실사 등을 거쳐 검증된 기관만 지정하였음

  - 심사 및 회계기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는 본사 및 지사의 규모가 종전보다 규모가 크고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도록 하였으므로, 외형적으로 규모가 종전보다 확대된 것은 바람직스러운 현상임 

 ㅇ 앞으로 우수감정평가업자중 부실평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징계처분 또는 우수감정평가업자 지정 취소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

                                               토 지 기 획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