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근무지 변경,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임차권 불법거래가 이루어져 2007년 3월 28일 임대주택법시행령을 개정, 임차권 양도요건 심사를 대폭 강화하였다.
개정 전에는 예외적인 양도의 인정사유(근무지·생업 등)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토록 하였으나, 실제 퇴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등)도 함께 제출토록 보완하였다.
또한 지자체 등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마다 관할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거래실태를 조사하고, 불법거래사실을 적발시 임차권 양도자 및 알선자를 엄중처벌토록 하였으며 주택공사 등 임대사업자는 불법거래 방지대책을 수립?실시하고 양도요건 심사를 강화토록 조치하였다.
주택공사는 전근무지 재직증명서 징구,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 전화 및 현지실사 등 양도심사를 대폭 강화하였고, 임차권 양도 관련자(알선공인중개사, 재직회사, 사업주 등)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허위 가장여부를 적발 예정이다.
앞으로도 임차권이 불법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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