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지난 6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건설교통부는 동법이 공포되면 2008년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 하반기 중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며, 하위 법령은 7월 경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등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용산공원을 단순한 생태공원이 아닌 민족적·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을 겸비한 기념비적 공원으로 조성하여 후손에게 역사적 교훈을 되살리는 상징적 공간으로 제공하고, 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용산공원 조성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완공시점까지 다양한 국민참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2008년도부터 법에 규정된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공원 조성 준비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내년도에는 반환되는 용산기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인문·자연환경 및 문화재 조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용산공원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용산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은 공원의 위상에 걸맞게 세계적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공모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09년에는 용산공원 조성지구, 복합시설조성지구, 공원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종합기본계획에 근거하여 ’11년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 및 복합시설조성계획 등 각종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미군기지 이전 완료가 예상되는 ’12년부터 공원 및 복합시설 조성지구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경에는 공원 일부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국민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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