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공동사업제의 취지는 좋으나 전체면적의 30%를 공공택지로 전환해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고, 사업과정에서의 협의 등 복잡한 절차로 사업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보도내용 검토
공공시행자는 전체 토지면적의 30% 이상을 택지로 활용하도록 ’07.7.30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9조의2)에 규정하고 있으나, 보도내용과 같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의 택지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 것은 아님
다만,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는 공동주택건설용지의 40% 이상을 임대주택(국민임대 포함) 건설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시행자의 택지에만 적용되고, 민간사업자의 지분면적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주택건설이 공동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사항이 아님
또한, 공동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절차 마련 등 각종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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