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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부처 간 싸움에 등터지는 U시티" 관련
기관
등록 2007/08/13 (월)
내용

▶ 보도내용(2007. 8. 11 동아일보 16면)

ㅇ 건교부가 첨단 정보통신도시 조성을 위해 금년 초 마련한 ‘유시티건설지원법’이 행자부와의 주도권 다툼으로 사장될 처지에 있다고 지적

  - 건교부는 동탄·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이 유시티로 조성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근거법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 행자부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이미 추진 중인데,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 건교부 주도로 사업을 재편한다고 반발


▶ 참고내용

 ㅇ 유시티는 도시기반시설에 IT 접목한 유시티기반시설을 도시공간에 구축, 유시티서비스(시설물·교통·환경·방재 등)를 제공하여

  - 도시관리 효율의 극대화를 통한 삶의질 향상, 도시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을 가능케 하는 21세기형 도시를 의미

 ㅇ 현재 세종도시·수도권신도시·혁신도시 등 30여개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유시티 건설을 활발히 추진 중이나

   ※ 신도시는 향후 50년 이상 사용될 것이므로 건설단계부터 유시티 개념을 도입하여 첨단 도시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 신도시 등에 추진중인 유시티사업은 표준모델·사업절차 등의 부재로 난개발·부실이 우려되므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

    ※ 상당수의 신도시가 개발계획·실시계획수립 단계에 있어 유시티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지원 법률의 제정이 시급

  <법안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05.10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유시티 추진계획 보고(건교·정통부)
  - ‘06.2월: 건교부와 정통부간 유시티건설협력(MOU) 체결
  - ‘07.1월: (가칭)유시티건설지원법안 관계부처 협의(행자부 반대의견 제시)
  - ‘07. 3-5월: 유시티건설을 위한 부처별 역할분담에 관한 감사원 감사 
  - '07.6-7월: 국조실 조정신청(건교부)을 거쳐 2차례 조정회의 개최
  - ‘07. 8.16: 3차 국조실 조정회의 개최 예정(8월중 조정마무리 예정)

    ※ 조정결과에 따라 ‘07. 9월 이후 입법예고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제출 계획

 ㅇ 행자부는 건교부가 유시티계획을 내놓기 전부터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하고 있었고 관련 법률도 있는데 굳이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반대의견 제시

  <행자부 입장에 대한 건교부 의견>

 - 행자부의 지역정보화사업(시도·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은 유시티서비스의 행정서비스에 해당될 뿐임

   ※ 시도·시군구시스템 : 주민, 지적, 민원, 재·세정 등 행정서비스제공
   ※ 유시티서비스 : 공공(기반시설·교통·환경·방재·치안·행정) 및 민간서비스

 - 유시티는 새로운 도시모델로서 행자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단순한 행정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접근해선 성공할 수 없음

   ※ 유시티는 도시기반시설 지능화, 단일용도에서 복합ㆍ변환용도로의 토지이용모델변화 등 도시공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고, 기반시설간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여건이 개선되어야 실현 가능

 - 또한, 최근 유시티 건설붐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난개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지원법령 제정이 더욱 필요

    ※ 유시티는「경제정책조정회의」(‘05.10) 및 건교부와 정통부의 MOU(’06.2) 체결 결과에 따라 건교부가 법안을 제정 중

 - 유시티는 도시의 계획·건설과 정보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개념으로서 유시티의 개념정립에서부터 계획·건설·운영 등 제 단계의 지원사항을 하나의 법률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유시티 추진과 관련된 기존의 도시계획·건설과 정보통신 관련 개별법률 들을 일일이 개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기 추진중인 신도시의 유시티 건설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 붙임 : 유시티 개념 및 건교부가 추진해야 할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