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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합리적으로 조정
기관
등록 2007/08/20 (월)
내용

▶ 보도내용(문화일보 15면)

“서민 부담만 늘리는 임대주택법”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임대보험 가입률을 늘리기 위해 임대 보증금 수수료(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률을 75%에서 50%로 줄이기로 함에 따라, 임차인 부담률은 25%에서 50%로 늘어나게 돼 서민 세입자들은 지금까지 내지않던 보험료를 새로내야 할 판이라고 보도


▶ 참고자료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는 ‘05.7 도입되어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가입토록 하였으나, 임대사업자의 보증수수료 부담과중 등의 이유로 보증 가입실적이 저조하고, 결과적으로 부도 등의 경우 임차인의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법을 개정(‘07.7)하여 보증가입금액을 기존의 임대보증금 전액이던 것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보증금과 주택기금 융자금의 합 중 주택가격의 60%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보증가입토록 개정(’07.5)하였습니다.

* 세대별로 주택기금 근저당 분리, 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제한물권 등 해소 등

입법예고(8.10~30) 중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보증가입비용의 분담비율을 기존 75%(사업자):25%(임차인)에서 50%(사업자): 50%(임차인)로 조정한 것은 보증가입 대상금액이 감소하였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종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보증수수료 부담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부도 등의 경우 직접적인 수혜자는 임차인으로서, 보증수수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