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9.4 SBS, KBS, MBC, YTN, 경향 등)
ㅇ 가짜 난연자재 생산·시공·감리업체 무더기 적발, 처벌 - 경기 화성 공단 및 전국 초·중학교, 장애인시설 등 80여 시설에 적용 - 시험기관에는 정품 자재로 시험하고 현장에선 가짜 난연자재를 사용
ㅇ 불법자재를 사용한 건축주·시공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며, 업무대행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는 등 제도상 문제도 있음
▶ 참고 내용
건축물의 내부마감 재료의 방화성능 확보에 대한 근거규정은 건축법령과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서 용도·규모 등 대상건축물을 규정하고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적용부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내부마감 재료의 난연성능 기준’(2006.11.8)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에 대한 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각 재료별 성능기준, 시험방법,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기관은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재질·주요성분 및 가열면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성적서에 명시하는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능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되었다.
특히 재료품질의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도록 하였고 시험기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KOLAS)에 적합한 공인시험기관이 하도록 강화하였다.
※ 종전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가 난연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각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로 판단하였음
아울러 건설교통부에서는 새 성능기준의 이행상황을 파악하고자 2007년 6월 전국의 약 50개 현장을 대상으로 난연재료 사용의 현장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이 시험기관에 의뢰한 자재와 현장에 반입자재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소규모 비상주 감리현장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허가청에서 복합난연자재 현장반입 시 시공자 및 감리자의 검토·승인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관계공무원·감리자 등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특별지시(‘07.7.3) 한 바 있다. (붙임 1 참조),
아울러, KS제품규격을 관장하는 기술표준원장에게 불량자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성능표시라벨을 난연재료에 표시하도록 제도보완을 요청(7.3)한 바 있으며,
난연성능 시험기관에는 자재시험 후 규격·시험결과 내용을 시험성적서에 직접 표기하도록 지시(7.3)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현행 건축법령에서도 건축공사 현장에 납품된 건축자재 등에 대하여 법령에 적합한 지를 감리자 및 현장검사를 대행하는 건축사 등이 확인하고 감리보고서 등에 적정성 여부 등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공자나 감리업체, 건축사 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인명사고 등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도로 문제가 제기된 불량자재 유통의 원인이 시험성적서와 현장에 실제 사용되는 제품의 품질차이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성적서 발급 후 생산업체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사용하려는 부도덕성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생산업체 책임자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 유통과정에서 불법행위 근절 강화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불법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단체로 하여금 감리자·건축사 등에 대한 특별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비상주 감리대상 현장과 건축사 대행 현장조사·검사 현장에 대하여 허가권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며,
아울러, 경찰청 수사결과 건축법을 위반한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건축공사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의 품질확인이 용이하도록 성능표시라벨을 부착하게 하는 등 품질표시 제도가 개선되면 불량자재 유통·사용이 근절될 것이며, 시험성적서와 다르게 부적격자재를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자재업체나 이를 용인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도 벌금, 영업정지 및 공장승인 취소 등 강력한 제제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하여 국민의 생명이 위협하는 불량자재의 유통을 강력히 차단할 계획이다.
※ 붙임 : 시·도지사 특별지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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