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9.5, 동아일보)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한국토지공사를 참여시킨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토공법 제9조 2항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것은 토공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며, 임대주택법 제12조의2는 토공이 임대주택 건설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 무관한 규정이다.
▶ 검토
금번 토공의 시범사업 참여는 직접 건설이 아니라 출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건교부·토공의 내부검토 결과 법적근거에 문제가 없어 추진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주공과 토공이 등록세·취득세 등 감면*효과가 있는 임대주택법(제12조의2)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참여하고 특수목적법인이 임대주택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토공의 특수목적법인 출자는 토지공사법 제9조(업무)에 따라 토지개발·관리·공급 등 업무에 부대·유사한 업무를 행하기 위해 추진한다.
토지공사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도 한국토지신탁에 출자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에 참여중이며 그 외에도 PF사업인 역세권, 쇼핑몰 개발, 주택건설 등에 간접적으로 출자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 한국토지신탁에 지분 출자하여 주택 95천여호 분양 (‘02-’07)
용인동백 쇼핑몰·전원형 주택단지개발, 용인 죽전 역세권 개발, 동탄복합단지 개발 등 PF사업에 지분을 출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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