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2007.9.10, 연합뉴스, 헤럴드 경제 등)
ㅇ 상한제 적용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 미분양 등의 우려가 있어 완화 또는 재조정 필요
- 일부 전문가는 장기간의 전매제한으로 소비자의 통상적인 주택 구매패턴을 무시하여 평형을 넓혀갈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
- 주택업체는 비인기지역인 수도권 외곽의 경우 미분양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
▶ 보도 참고 내용
◈ 현행 전매제한 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합목적적인 수준의 규제 |
① 전매제한기간 중에도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매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입주민의 재산권 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음
≪전매제한기간 예외적 매매 가능한 경우≫
① 근무,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
②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③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하여 주택 등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⑤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전매제한기간 1/2이후 전매시
⑥ 채무 불이행으로 주택을 경매?공매하는 경우 |
② 또한, 동일 주거지내 평균적인 거주기간을 감안할 때, 현행 전매제한 기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 주거실태조사(‘06년) 결과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은 평균 7.66년, 수도권 5.33년으로 조사되었는데
* 자가주택 평균 거주기간 : 전국 11.0년, 수도권 7.8년
-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은 전용 85㎡ 초과주택은 분양계약 체결 가능일부터 7년, 85㎡이하는 10년으로, 실제 거주기간 고려시 각각 약 4년, 7년이고
-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 전용 85㎡초과주택은 5년, 85㎡이하는 7년으로, 실제거주기간 고려시 각각 2년, 4년으로서
- 통상적인 거주기간과 크게 다르지 않음
③ 특히, 분양가 상한제 확대시행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바
- 전매제한 제도는 재산권 제약 등을 최소화 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
*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수도권 등 투기적 요소가 많았던 지역에서는 약 15~25% 분양가 인하효과 예상(분양가 자율화 시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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