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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CR리츠, 기업구조조정 지원 수단일 뿐
기관
등록 2007/09/11 (화)
내용

모건스탠리가 ‘대우센터빌딩’ 인수와 관련하여 CR리츠(기업구조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여 매입함으로써 세금 회피 하려는 게 아니냐는 기사(조선일보)에 대해,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후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임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10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취·등록세를 50/100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업의 채무상환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명목회사인 CR리츠에 세제혜택을 준 것으로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명목회사인 리츠에 대해서는 소득액을 공제하나 투자자(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회피와는 관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