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2007. 9. 12, 연합뉴스)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건교부는 매입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공원으로 개발하거나 녹지로 보존할 계획
▶ 참고내용
금년도 매수대상 토지를 선정(8. 22)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10월 초까지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 후 최종 매수대상 토지를 확정할 예정
매수한 토지는 원형으로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답의 영농 임대 등을 허용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보존을 위해 협의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매수예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징수한 훼손부담금이 그 재원으로 규모는 훼손부담금 징수 규모에 따라 매년 다소간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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