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2007.9.12, 중앙 2면, 한국경제 2면, 매일경제 12면)
조기착공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정권 말 혁신도시 건설을 강행하고 있으나, 보상 갈등 진척 없어 연내 착공 불투명하고, 혁신도시에 대토보상 적용 어려울 전망
▶ 참고내용
부지조성공사, 건축설계사 공모ㆍ선정, 건축설계, 시공사 공모ㆍ선정 및 신청사 건축을 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4~5년이 소요되므로 2005년 6.24일 수립ㆍ발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이전공공기관이 차질 없이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서 혁신도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개발절차를 밟아 금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는 것이다.
양도세 감면, 실거래가 보상 등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의 반발이 있으나, 지자체ㆍ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갈등사항이 해결되고 있어 보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토보상제 도입을 위해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건교위 심의 중으로, 혁신도시에 대토보상제 적용 여부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의 국회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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