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9.20 SBS 07:00)
ㅇ 에너지 효율을 위한 고정 밀폐창구조가 유독가스에 취약 ㅇ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 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 ㅇ 방화시설을 갖춘 피난층 설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강화 필요
▶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흡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우리 부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12월 30일 대한건축학회와 계약하여 금년 12월 29일까지 「초고층 건축물 건설기술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용역이 완료되면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지침 등에 대하여 법 개정 등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동 용역의 주요 내용은 선진국 기준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강화함으로써 25층마다 피난 층 설치를 의무화하여 굴뚝 효과를 억제하게 되고, 유독가스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안전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 「초고층 건축물 건설기술개발」 용역: 건축학회 2003. 12. 30~ 2007. 12. 29
또한, 고강도 콘크리트는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시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폭열 현상 등 안전문제를 감안하여 「고강도콘크리트의 내화성능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2005~2007)한 바 있으며, 「고강도콘크리트의 내화성능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관련단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 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고강도 콘크리트: 초고층건축물에 사용하는 압축강도 400㎏f/㎠ 이상인 콘크리트(일반콘크리트는 400㎏f/㎠ 미만)
* 폭열: 고강도 콘크리트가 400℃ 이상의 고열에서 폭발하는 현상으로 일반콘크리트에 혼화재 등 보강자재를 추가 사용하여 폭열 현상을 예방
따라서,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피난 등 화재 관련 안전규정이 선진국형으로 개선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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