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9.28, 헤럴드경제)
이전거점형 기업도시 유형 신설로 중소규모 기업도시가 무더기 지정되어 전국적 난개발 및 땅 투기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
▶ 보도참고
현재 추진 중인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태안이 실시계획승인에 이어 10월 착공예정이고 무주·충주·원주는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무안은 개발계획승인 절차를 이행중이고 영암해남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등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기업도시 유형 신설은 균형위의 2단계균형발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서, 수도권 내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정부는 신규 기업도시 신청 시 기업도시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난립을 방지하고, 사업지역을 투기지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으로 부작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 기업도시 예정지역은 투기?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사업지정 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05.8~2007.7월 기업도시지역 지가상승률은 평균 7.99%로서 전국평균 9.66%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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