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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토지임대부, 지상권 설정기간 지나도 계약갱신 청구 가능
기관
등록 2007/10/01 (월)
내용

▶ 보도내용 (서울경제 10.1일자 30면)

정부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졸속입법으로 인해 실패 가능성이 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지상권 설정기간인 30년 이후에 대한 입법조치가 없다. 환매조건부주택은 “반값”도 아니면서 환매기간은 전매제한기간의 두배인 20년을 설정했다.


▶ 보도참고내용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30년의 지상권설정 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따라 명확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입주자(지상권자)는 민법 제283조의 규정에 따라 지상권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주택공사)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상권자(건물소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주택으로서, 실수요자에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비해 10%, 주변 시세·분양가에 비해 25~35%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대신에 일정한 환매기간을 설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