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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PC방 등록제 등 규제 강화” 보도 관련
기관
등록 2007/10/01 (월)
내용

▶ 보도내용 (10. 1,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PC방 업주 등록제에 집단반발하며 15일부터 광화문청사 등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PC방 상권에 지각변동이 올 것으로 보인다. 내달 대형업소 등록제가 시행되면 업종변경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내용

건설교통부는 2005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행성게임인 “바다이야기”의 불법 영업 이후 2006년 5월부터 주거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등의 허용면적을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강화(기존 500제곱미터)하여 시행한 바 있다.

그동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07.1.19)”이 개정되어 종전 게임제공업이 일반게임제공업과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차등화되고 전체 연령이 이용가능한 청소년게임제공업과 단순히 PC방의 경우 지나친 입지제한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관계부처의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그 이후, 게임제공업의 이용자에 대한 특성 등을 감안한 절차 및 불법영업활동 단속강화, 등록제 시행 등 관계부처에서 관련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소·PC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면적기준을 15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일정 폭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여 11월경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의 면적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주거지역 등에서 주거환경 및 청소년 위해성 등 사행성을 조작하는 불법영업활동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