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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최고 건축물상, 실제 건축가가 못 받는다고?” 보도 관련
기관
등록 2007/10/03 (수)
내용

▶ 보도내용 (10. 3, 한겨레신문 24면)

ㅇ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작 둘, 다른 사람이 받아
ㅇ ‘등기상 설계사무소 대표건축사’만 자격 있다는 규정 때문
ㅇ “건축을 문화 아닌 건설로 보는 행정중심 사고 탓” 비판  

▶ 건축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물로서, 구조, 전기·기계·통신 등 설비, 조경, 색채, 인테리어 및 문화적 특성을 배려한 설계디자인 등이 상호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통합시스템을 구현한 것이다.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 관계기술자 등 수많은 건축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좋은 건축물을 지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건축사법령 및 건축법령의 취지이다.


▶ ‘파주 웅진싱크빅’의 대통령상 수상자에 대한 견해

통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 다수가 참여하여 작업을 하게 되나, 건축사법 제4조 및 건축법 제19조에 의하면 건축설계의 책임과 의무는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를 한 대표 건축사가 지도록 규정되어있으며,

해당 작업에 참여한 다른 건축사 등은 “건축사보”로서 대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여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파주 웅진싱크빅”의 설계자 정승권씨가 대표 건축사로서 해당 건축설계의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어 수상을 하게 되었다.  

※ 한국건축문화대상 운영규정에 따르면 응모자격을 출품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작성되는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자·시공자·건축주로 한정하고 있음
  

▶ ‘배재대 국제언어생활관’의 대통령상 수상자에 대한 견해

건축사 자격제도는 미국·중국·일본 등 각 나라마다 차별화되어 있으며, 어느 한 나라의 자격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자유스럽게 업을 영위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 건축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교육, 실무경력·전문자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치러지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업무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외국의 건축사 자격만을 가지고 국내에서 건축설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문에서 인용한 유걸씨의 경우, 미국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3항에 의하면 미국 등 외국의 건축사자격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업무신고한 건축사와 공동으로 수행할 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건축설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미FTA에서도 건축사 자격의 상호인정(MRA)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건축을 건설로 보는 행정중심 사고 탓” 비판에 대한 견해

건축은 우선 안전·기능·환경 등의 성능을 확보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건축물은 건축의 가치, 문화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목적물로서 다른 순수 예술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기술과 예술의 복합체로 이해하고 있으며, 어느 한 쪽만을 분리하여 건축을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건축문화 창달은 건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고 문화는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현행 정부조직법의 취지에 따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정책목표일 것이다.

※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1조 (국토균형발전본부) ③국토균형발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2.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53.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