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장 김관연)와 영국 항공사고조사국(책임사고조사관 Dr. David King)은 2007년 10월 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항공사고조사 협력에 관한 협정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1999년 12월 22일 영국 스텐스테드공항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B747 화물기)에 대한 사고조사 시부터 양국간 항공사고 조사부문에서 협력이 증대 되었고, 최근 국적 항공기의 영국 운항 수가 주 34회로 증가되어 항공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조사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동 협력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력 체결의 주요 내용으로 항공사고 조사 지원 요청시 상호 협력하고, 사고조사 기법과 시설을 공유하며, 기관 운영상의 경험, 정책 및 법규 개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적 항공기가 유럽 지역에서 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시 보다 신속한 대처와 체계적인 사고조사 실시가 가능하며 사고조사 기법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선진 항공사고조사체계 구축에 유리하게 되었다.
그동안 건설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요구하는 선진국 수준의 항공사고조사시스템을 갖추어 몽골, 인도네시아 등 주변 국가에 조사기법을 전수해오고 있으며, 국제적 항공사고에 대비하여 국가간 협조 체계 구축 노력도 계속하여 현재 프랑스, 호주, 일본, 중국, 러시아, 싱가폴 국가와 항공사고조사 협력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오는 2007년 11월에 미국, 캐나다와도 항공사고조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항공안전 확보 노력과 함께 항공사고조사 부문의 국제적 선도 역할을 계속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영국과의 협력서 체결 주요 내용 - 항공사고조사 지원 요청시 상호 지원 - 항공사고조사 전문지식 및 시설 제공 - 항공사고 조사시 상대국 사고조사 참여 기회 제공 - 항공사고조사 인력 전문교육 기회 제공 - 항공사고조사 기법 및 절차 공동 개발 - 항공사고조사 경험 등에 대한 정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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