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서울경제 31면)
ㅇ 9월 한 달간 시범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신청이 저조(주공 2건, 토공 전무)해 10월까지 접수가 연기되는 등 전체 일정 순연
ㅇ 민간업체가 다음의 공공성 확보로 인해 사업 참여 주저 - 민간업체 지분의 택지에 분양가구수의 50% 이상을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으로 건설
- 전체 택지의 30% 이상은 공공시행자가 활용해야 하므로 ,민간이 70% 이상 확보한 경우 초과부분은 공공시행자에게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음
▶ 보도내용 검토
ㅇ 시범사업 선정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 - 9월 한 달 동안 16건(주공 7건, 토공 9건)의 사업 제안이 있어 현재 검토 중이며, 11월까지 4곳을 선정하여 협약 체결 예정
ㅇ 민간 지분에 85㎡ 이하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토록 한 것은 공익성 판단기준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모든 사업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감적용도 가능
ㅇ 민간 보유토지의 일부를 공공시행자가 활용(70% 초과분)하는 경우, 토지가격 산정은 보상가를 반영한 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되, 민간의 불이익이 없도록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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