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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개발부담금 미수납액에 대한 보도 관련
기관
등록 2007/10/08 (월)
내용

▶ 보도요지(2007.10.8. 윤두환 국회의원 보도자료 및 연합뉴스 보도)

윤두환 국회의원은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이 작년 말 현재 1,688억원에 이르고 있어 정부는 부담금 미수납액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냈으며, 동 내용이 연합뉴스에 보도되었다.


▶ 보도내용 검토

현재까지 누적된 개발부담금 미수납액(국고분)은 ’06.12월말 현재 1,688억원(원금, 가산금, 과태료 포함)이며, 미수납액의 60%이상이 2001년 이전에 발생된 것이다.

미수납 사유는 대부분 부도, 파산 등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의 징수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적극적인 미수납 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시행 중에 있다.

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의무자에게 개발사업 착수 시 사전고지하고, 준공 후에도 납부기한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 납부기한이 경과 시 독촉, 주소 및 재산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강제징수절차(압류·매각·청산·결손처분)를 진행하며, 체납처분이 종료에 따른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할 때 등 법정사유*에 해당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

* 결손처분 법정사유(개발이익환수법 제19조의2)
   - 체납처분이 종료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
    -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되고 잔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때
    -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아울러 미수납금 감소를 위한 T/F팀 구성·운영하고 분기별로 각 지자체 세부대책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세입업무 매뉴얼을 배포(’06. 12월)하였고, 지자체 담당자 연찬회 (‘07. 6월) 등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