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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초고층 건물 화재에 취약” 보도 관련
기관
등록 2007/10/10 (수)
내용

▶ 보도 내용(10.10 매일경제, 한국일보, 경향신문, KBS)

1~2시간 내 붕괴-주민 대피시간 모자라


▶ 9월 20일(목) 및 10월 9일(화) 기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와 같이 건축법에서 초고층(50층 이상, 높이 200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허가 시에 구조, 설비, 방재, 에너지 분야 등 안전에 관하여 건축위원회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심의를 거쳐 화재 등 유사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초고층 건축물은 건물 중량을 최소화하고 유효 면적을 넓히기 위하여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이 일반화 된 추세이다.

그러나 화재 시 고열로 인한 폭열현상으로 내화 구조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 향상을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한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안)’을 마련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는 건설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보완하여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연내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 고강도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400㎏f/㎠ 이상인 콘크리트(일본 360㎏f/㎠, 미국 410㎏f/㎠, 영국 300㎏f/㎠)

앞으로 고시할 고강도 콘크리트 관리기준에서는 설계기준강도 500㎏f/㎠ 이상 콘크리트 제조시 공인시험기관에 내화성능검사 등 절차이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공인시험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기존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강도 500㎏f/㎠ 이상 콘크리트의 내화시간이 3시간 이내로 될 수 있으나,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이용한 간접예방법과 내화 페인트, 내화보드 부착, 강판보강, 라스철망위 내화몰달 등 열전도를 지연시키는 보강공법으로 대처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향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처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3시간 이상 내화시간이 요구되는 부분은 가장 윗층으로부터 12층을 초과하는 하부층 부분의 보와 기둥의 고강도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한정하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한 것이며,

타워펠리스 등 초고층건물은 중앙에 철골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가 합성한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서 선진국에서도 동 구조에 대하여는 내화성능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반구조보다 내화성이 충분하여 3시간 내화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내화성능은 각 재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정확한 것은 내화시험에 의해서 측정되어야 증빙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강도 콘크리트가 타설된 기둥, 보 부위의 성능보강 방법 및 대책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방안을 다각적이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이러한 보강조치가 시행되면 국내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의 내화성능이 강화됨에 따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