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2007.10.10 파이낸셜뉴스)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경우 송파신도시에서 105㎡ 이상 분양가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최고 4억6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인근 80% 적용시 송파는 3.3㎡당 2400만원, 성남은 1440만원, 하남은 960만원
따라서, 법률제정을 통하여 행정구역 경계조정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3개 지자체를 통합하는 별도 행정구역을 설치하거나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주택 4만4320호중 900만원대 공급이 가능한 물량은 4,941세대로 11%에 불과하므로 분양가 900만원대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
▶ 참고내용
송파신도시는 8.31 부동산대책에 의하여 주공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주택공영개발’ 방식이 적용될 예정인 바 주택분양가, 채권매입상한액 등이 개별 지자체의 심사 및 승인을 통해 결정되지 않고,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분양승인기준이 적용되어 분양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중대형 주택의 채권매입상한액 설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인근 지역의 시세’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 시행지침’에 따라 당해 시군구 뿐 아니라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닌 지역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지자체별로 ‘인근 지역’을 각각 정하지 않고, 송파신도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역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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