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동아일보 14면)
토공에서 구리 토평지구 택지 조성원가가 실제보다 높게 책정된 것을 인정하여 차액을 협력기금으로 반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제시한 토지 조성원가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원가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
▶ 보도내용 검토
2006.6월부터 공공택지는 조성원가공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7개 항목*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개 중이다.
*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2007.9월 택지조성원가 공개항목을 10개항목(용지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 자본비용 추가)으로 확대한 바 있다.
택지조성원가는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사업시행과정에서 시행자의 원가절감 노력으로 다소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다.
* 2004년 이후 토지공사에서 준공한 12개지구중 10개 지구의 원가 증가
2007년 하반기에 택지조성원가 공개지구에 대한 조성원가 공개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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