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중앙일보 10.12자)
건교부가 군포 부곡지구에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의 땅값을 달리해서 공급
환매조건부는 조성원가의 90%로 낮춰 공급한 반면에, 토지임대부는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하여 임대료 상승을 초래
▶ 보도참고내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책정은 정당한 가격책정으로서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기본적으로 ‘분양주택’으로서, 임대주택과는 수혜계층이 다르고, 분양받은 사람의 주택처분 등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서 20년간 처분이 제한되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과도 다름
따라서, 토지임대부 주택의 땅값은 기본적으로 일반 소형분양주택의 땅값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대신에 입주자가 직접 매월 부담하는 토지임대료를 낮추기 위하여, 일반적인 임대주택 임대료 적용이율이나 시장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율을 적용하였음
이번에 적용된 토지임대료율은 연 3.96%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적용이율이나 시장실세금리에 비해 훨씬 낮음 (☞ 대상토지의 조성비용에 대한 자본비용률)
토지임대부주택의 토지임대료율 (택지사업 자본비용률)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적용율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 |
시장실세금리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
3.96% |
5.2% |
5.24% |
◈ 실제 군포부곡지구에 적용된 임대료는 중앙일보의 주장과 같이 토지임대부 주택의 땅값을 ‘임대주택 용지’로 간주하고, 임대주택 임대료 적용이율을 적용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오히려 낮은 수준임
▷ 군포부곡 토지임대부 주택 땅값 조성원가의 110% × 임대료율 3.96% = 4.36% 대상토지 조성비용에 대한 자본비용율
▷ 일반적 임대주택 : 땅값 조성원가의 85% × 임대주택 임대료율 5.2% = 4.42%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이번 사업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첫 시범사업으로서 수요자의 호응도가 낮아 불가피하게 일반분양주택으로 전환해야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분양가격 관련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하였음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통상의 분양아파트에 비해 권리행사의 제약에 따른 기회비용을 감안하여 분양가격을 정한 것임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환매기간(20년) 동안 자유로운 처분이 제한되고, 주공에 되파는 경우에도 당초 분양가격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가격 또는 주택공시가격 중 낮은 가격만 받을 수 있음
* 군포부곡 토지임대부주택의 전매제한은 3년(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따라서,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분양가격을 다소 낮게 책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바, 건축비를 낮게 책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땅값을 낮게 책정한 것임
이번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은 시범사업으로서, 앞으로 시행성과에 대한 평가 및 폭넓은 여론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세부사항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은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른 바 ‘반값 아파트’가 아님
☞ 동아일보 10.6자 사설 참조
--- 토지소유권은 없고 건물 소유권만 있는 아파트를 반값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양복 저고리만을 ‘반값 양복’이라며 파는 꼴이다. 같은 논리라면 월세를 받는 임대아파트는 ‘공짜아파트’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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