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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허위 건설기술경력증 사용·적발” 보도 관련
기관
등록 2007/10/16 (화)
내용

▶ 보도내용(KBS, MBC, YTN 등, 2007.10.16)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건설업등록 및 관급공사수주 등에 필요한 건설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허위로 발급·사용한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알선브로커 등 160명 검거

※ 2006. 9월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찰청에 건설기술자 개인신상자료 제공(전체 57만명 중 타인이 대리신고한 17만명)


▶ 참고내용

보도내용은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등에 필요한건설기술자 자격(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학·경력자 건설기술경력증)을 허위로 발급·사용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 160명을 적발·입건하였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우리부에서 건설기술경력증 허위발급·사용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자체조사와 더불어 수사기관에 20만 여건의 자료를 제공하여 현재까지 2,800여 건을 적발하는 등 불법 행위 방지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설시장 규모축소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따라 부실·영세업체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금번 보도된 불법행위자는 작년 9월부터 제공한 전체 57만 건설기술자 중 학·경력 등을 대리신고한 학·경력 건설기술자 17만명에 대한 수사결과이며, 수사결과가 우리부에 통보되면 관련 건설기술자들을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임

앞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상 학·경력자 건설기술경력증 허위 발급·사용 등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감시단을 구성·운영,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었던 인터넷사이트 등을 수시로 조사, 혐의자에 대하여는 자체조사와 더불어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방지대책으로써 허위발급·사용을 밝혀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개인 취업정보 관련자료 등 확보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우리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DB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처벌규정이 없는 자격대여 알선자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처벌 규정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