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10.20 경향, 서울, 서경 등)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도 생계를 함께 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 으로 볼 수 없다.(무주택세대주 주택특별공급이 가능함)
※ 구청의 도시계획사업에서의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관련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내용(2007.10.12)을 보도
▶ 건교부 입장
세대원이 해외근무로 인해 주민등록을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에 일시적으로 등재하여 발생된 특수한 사례에 대한 판결이다.
* 2005.11월 특별공급 신청(2004년 등재, 2005.12월 주민등록 분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라고 주민등록을 통한 세대원 판정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위 사안의 판결취지와 향후 대법원 항소진행상황 등을 검토하여 특수사례에 대한 판단지침 시달 등을 통해 제도 운영상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