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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가점제 입력 오류…악의적이지 아닌 경우 청약자격 유지
기관
등록 2007/10/23 (화)
내용

청약가점제 제도시행 초기의 가점항목 입력오류 유형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 단순한 사실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초 우려했던 특수한 경우에 의한 오류는 많지 않았다.

무주택기간 :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 착오(원칙 : 만30세 기준으로 계산)가 많음, 대부분 1년차 오류

부양가족 수 : 청약자를 포함하여 계산한 착오(원칙 : 본인 미포함)가 많음, 1인 차이의 오류사례가 대부분

본인 주택 수 : 만60세 직계존속란에 기입착오(이 경우, 청약자는 무주택으로 간주됨)

☞ 특수한 사례를 지닌 청약자는 사전에 상담·FAQ 등을 통해 가점항목 입력문제를 해결하여 실제오류가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주택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나왔으나, 소형·저가주택 해당?주택최근 처분 등의 사유로 소명된 사례가 많았다.

청약순위자격을 위반한 당첨취소자(종전 당첨자,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로 청약·당첨 등)에 대해서는 종전 제도운영에서와 같이 향후 주택청약자격이 제한되게 된다.

한편,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은 가점항목 입력오류에 대해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제점수를 확인하여 당첨권 이내이면 당첨이 유지되며, 당첨권 미만이면 당첨은 취소되나, 청약통장 재사용 등 향후 주택청약자격은 유지되게 된다.

* 다만, 가점입력항목 오류의 경우라도 악의적인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는 당첨 취소 및 향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시행초기 가점항목 입력오류가 대부분 제도의 단순한 사안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무주택기간 시 ‘만 연령’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 부양가족수에 청약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중점 홍보하는 한편, 향후에도 청약가점 입력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