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서울경제 10.25 제30면)
① 주택공사가 전매제한 예외규정에 따라 선매(先買)한 주택을 되파는 가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공의 시세차익 우려
② 주공이 선매한 주택을 되파는 경우 최초의 전매제한 기간이 재분양 받은 자에게 적용되는지, 새로운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③ 주공의 선매는 의무가 아닌 권리라서 집값 하락기에는 주공이 선매를 거부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 우려
④ 전매제한 아파트 매입에 필요 예산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음
▶ 보도참고내용
① 주공이 선매한 주택을 되파는 경우 주공 자체 기준(분양권 우선매입 및 재공급 기준)에 따라 『우선매입금액 + 우선매입금액에 대한 기간이자』를 적용하고 있어 주공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
② 주택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전매제한 기간은 주공이 선매한 주택을 재공급받은 자에게도 지속 적용
- 예를 들어 10년 전매제한적용 주택을 6년이 경과 후에 주공으로부터 재공급 받은 자는 잔여기간 4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 받음
* 전매제한의 대상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이므로 주택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전매제한 기간은 지속
③ 주공의 선매제도의 목적은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더라도 과도한 시세차익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적절히 환수하려는 것이므로 집값 하락기에도 주공이 선매제도를 통해 주택소유자의 손실분을 보전해야 할 의무는 없음
④ 주공은 선매한 주택을 매입한 금액에 기간이자만을 더하여 재공급하므로 추가적인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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